입법예고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규정안 입법예고
총무과 189회 2020-12-01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0-357호
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규정」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20년 12월 1일
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 석 문
* 입법예고 기간: 2020. 12. 1.(화) ~ 12. 21.(월)
담당자고은희
담당부서교육예산과
전화번호710-0234
최근수정일2020-08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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