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「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점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」 입법예고
체육건강과 244회 2020-12-01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0-354호
「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점검 등에 관한 규칙」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20년 12월 1일
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 석 문
○ 입법예고 기간 : 2020. 12. 1.(화) ∼ 12. 20.(일)<20일간>
담당자고은희
직위주무관
담당부서교육예산과
전화번호064-710-0234
최근수정일2020-08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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