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「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교육행정과 124회 2021-02-05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1-76호
「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21년 2월 5일
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 석 문
담당자고은희
직위주무관
담당부서교육예산과
전화번호064-710-0234
최근수정일2020-08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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