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관과 경유 즉시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해당과 확인 대조·결재후 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.
종류 : 실적증명서, 전입학배정원서, 경력증명서 등
처리흐름도
유기한 민원
2일 이상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처리기한 내에 심사 및 확인·조사 처리하여 민원심사를 받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. (예 : 진정, 질의, 인·허가, 승인 등 민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