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(사립학교 교직원 포함)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 공무원(사립학교 교직원 포함) 본인이 신고
신고대상
-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
- 공무원(사립학교 교직원 포함) 부재시 또는 금품 등을 몰래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
-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
-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
신고방법
- 금품을 받은 공무원(사립학교 교직원 포함) 본인이 직접 신고
-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: 즉시
-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: 발견 즉시
-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: 그 사유해제 즉시
신고금품 처리 방법
-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: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반려
- 제공자가 확인 되지 않은 경우 :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 회계 세입 조치 및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
신고창구
- 전화 : 감사관(710-0140)
- 팩스 : 감사관(710-014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