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동강령 신고방은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사항 및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청렴한 제주 교육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. 신고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교육청에서 조사 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. 전자우편주소나 거주지 주소, 성명, 전화번호 등을 적어주시고, 실명이 아닌 민원은 접수되지 않습니다.
신고대상
-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또는 위반 사항
-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급자의 지시
-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
- 특정인 특혜 부여
- 예산의 목적외 사용
-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부적정한 처리
- 인사청탁
-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
- 직위의 사적 이용
-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·청탁
-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
- 공용물의 사적 사용 및 수익
-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
- 외부강의 및 회의에 대한 대가 신고 누락
- 직무관련자에게 금전 차용
- 경조사 통지 범위 위반 및 경조금품 한도액 초과 수수
- 그 외의 행동강령 관련 사항
신고방법
- 구체적인 정황을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시기 바라며, 단순 비방 또는 허위, 추측에 의한 글은 조사 대상 및 처리에서 제외합니다.